검찰의 <PD수첩> 기소 내용 전체가 다 '왜곡'


견찰의 pd수첩 관련한 헛짓거리가 철저한 애널서킹이라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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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PD수첩> 기소 발표는 마치 뭔가 '내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없이 전체가 다 왜곡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검찰은 <PD수첩>이 30가지 왜곡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의 허위 사실 60가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전략 중략 후략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PD수첩>이 광우병과 다우너 소의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PD수첩>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 신경과 의사, 주치의로서는 실제로 사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베르니케 뇌병변'보다는 'vCJD'로 의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더 타당했고 <PD수첩>이 이를 미리 알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의학 상식을 뒤집은 <중앙일보>의 헛발질)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 왜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그렇다면 한국 식약청은 왜 소 추출 알약 캡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느냐"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무식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검찰이 노벨상을 탈 일"이라고 비꼬았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도 "<PD수첩>이 과학적 내용을 근거로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적 이유로 기소한데 대해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검찰은 <PD수첩>의 시각이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실에 대한 해석권을 전부 정부가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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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략 후략

이상한 일이다.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은 자연인 정운천, 민동석 씨가 <PD수첩>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은 말이 없고, 엉뚱하게 청와대에서 대신 난리를 친다.

정운천, 민동석 씨가 <PD수첩>을 고소한 것이 자그마치 지난 3월 3일. 수사가 시작된 지 반 년도 넘은 후의 일이다. 어떻게든 기소는 하고 싶은데 명분은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사후적으로 법적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방송을 아무리 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 정운천, 민동석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비방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직자 개인의 명예 훼손으로 거는 것 자체가 엽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나 나올 만한 일이다.


제작진을 명예 훼손죄로 처벌하려면 <PD수첩>의 보도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 실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찰이 확증해야 한다. (…) 또 검찰은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작진이 정 전 장관과 협상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뚜렷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에서 다소 과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취재진이 보도할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다. 때문에 번역 상 오류나 일부 과잉 편집을 곧바로 허위 사실로 연결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PD수첩> 일파만파. 형사상 명예훼손 입증될까', <서울신문> 2009년 6월 20일)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리면 검찰의 처지가 아주 곤란해진다. 곧바로 정치 보복을 무리한 기획 수사였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원한 꼼수가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프리랜서 작가의 사적 메일을 깐 것이다. 검찰은 메일을 공개한 동기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공개와 관련,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가 있느냐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판단했고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강한 반감이 있는 작가의 정치 성향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쳐 왜곡 보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檢,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연합뉴스> 200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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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적으로 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글 마지막에 프리랜서 작가에 밑줄을 그어서 강조한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에 모든 작가들은 방송국 소속이 아니고 다 작가협회 소속되어있는 프리랜서 작가인만큼 프리랜서 작가라서 방송국 과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작가라고 하시는 것이 더 매끄럽고 문제의 소지가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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