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의 이중 잣대


시간 나시면 한번쯤 읽어보시길.



전략

포괄적 뇌물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교육대통령'이라는 서울교육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안 되는 돈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증명하지 못했다.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돈의 출처이다. 결국 그 돈을 누구에게서 왜 받았느냐 하는 것이 뇌물죄의 판단 근거라는 의미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받은 돈의 출처는 명확했다. 모두 그의 20년 지기 후원인이라는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다. 둘의 관계도 확실하고, 돈의 출처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돈을 왜 받았는지, 그 돈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돈의 출처도, 두 사람의 관계도 확실한데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의 사용처를 캐고 다니면서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현재 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중략


검찰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도 명확하고, 돈의 출처도 명확한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반면 똑같은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던 것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공 교육감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만 문제 삼았을 뿐,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뇌물죄는 적용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대통령'이라는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진짜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모두 끝났다.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계 돌격대장이라는 공 교육감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고, 죽은 권력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와 상관없는 것들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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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저들에게 법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써먹어야 할 것일 뿐입니다..

  2. 저에겐 일관된 잣대로 보이네요...
    아아~~주 초지일관이지 않나요?? ㅋㅋ

  3. 법률은 거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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