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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at | 2009/03/24 18:30 | by 세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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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태안 피해 56억만 보상?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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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승리의 삼성.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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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법을 가져다 붙이는 식..
56억.. 아이구야~ 많이도 내셨쎄요.. 아까우시겠쎄요.. ㄱ ㅅ ㄲ ㄷ..
더러운 기업 이를 덮어주는 정부와 더러운 법
젠장입니다...
삼성은 참 대단하면서도 무서운 기업인듯..
Non-Fixed / Angel / 조이토이 - 정말 쉣스러운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