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과하네요. 과해... 195만원 정도면, 그동안 경험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때린 거로 보이네요.
4~5년전에는 그야말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맞은 사람들조차 보기도 힘들었는데...
아무리 공권력 강화, 공권력 위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힘들었지만, 솔직히 공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저항(?)적인 반응은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요.
이럴거면 애초에 "섬기는 정부"라는 타이틀은 좀 닥쳐줬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모욕죄 저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모욕죄 처벌 건수가 몇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벌금이라고 하네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 자세인듯...
암튼, 더럽고 토나와도 면전에서 욕하지는 마세요 지나가고 나서 십장계산기를 외치시고 ㅡㅡ;;
웬만한 선거법 위반보다 크게 맞으셨군요.
이러니 욕이 나오지요...
힘 내세요 !
195만원이라 심하긴하네요..
;;승차 거부한 택시 백미러 때렸다는 이유로 25만원 물었는데;; 승차거부한 택시는 아무죄가 없다네요..괜히 택시기사분들이 승차거부 하는게 아닌듯..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 안되나요?
아동 성추행한놈도 감형되던데..;;참..진짜 기분나쁘시겠네요
헐... 경찰모욕죄.?
그런 것도 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심한 욕을 하셨기에...
그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국개의원도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아니었나?
금고이상의 형이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나네요.
뭐 좌우당간 어마어마한 금액을 삥뜨끼셨네요.
우선 항상 현금 200을 소지하시구요
경찰에 불신검문 한다던가 사고쳐서 조회한다거나 하지 않는이상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 검문에 걸려도 바로 200만원 지불하면 풀려납니당~
그렇게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벌금이 소멸되지염
벌금시효는 3년이고 '사고쳐서'가 아니라 신호위반,불법주차(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만),무단횡단등
가벼운 것도 일단 경찰 만나면 100% 조회되기 때문에 진짜 바른생활모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3년가까이 숨죽여 살아도 시효만료 한두달 남겨 놓고 경찰에서 검거작전 들어갑니다
집에 찾아오고 직장에 전화하고 차량수배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거의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액땜했다치고 잘 해결해라!
경찰들이 정해놓고 때리면 방법없죠... 제 친구도 술먹다 동료가 주사 부리는걸 경찰이 좀 과하게 제압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200맞았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그냥 잘못 걸렸다 생각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그나마 5만원이 디스카운트 된듯하네요...
벌금이 장난이 아닌듯...헐..피할수는 없을듯해요..ㄷㄷ
뭐라 위로드려야 할지. 미국처럼 공권력이 인권을 업악하는 현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듯하네요.
여기선 스테로이드 먹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들이 경찰이랍시고 총 함부러 빼들고 곤봉 함부러 흔들고 그러거든요.
유시민님이 그러셨듯 합법, 합헌적인 권력기구들이란 그폭력성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
너무 공감합니다.
기운내십시요.
195만원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니고 이건 뭐..-_-;;;
성범죄 관련 된 넘들도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주는 마당에 맥스 200에 195는 참 나...
벌금은 할부 안되나? 195 많이 먹으라고 해주세요
취중 행동으로 성폭행도 감안해주는데 욕한건 감안해주지 않는건가요?
지들이 당사자라 이건가..-0-^
연초에 내시고 액땜 했다 치세요..ㅡ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년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5는 정말 심하군요. 전 당시 80만원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안내면 징역살지는 않는데 여러가지로 심신안팎이 피곤해집니다. 추징금이 따로 붙는 수도 왕왕있지요.
액땜했다 생각하길..
블로그 평생 회원비 내는 셈치고 십시일반 해봅시다
불우한 두령 하나 도울 기획 만들어 보면 좋잖아요?
헉!!
진짜임니까...
195마넌??
세금을 그리 걷고도 일반시민 등쳐먹는군요...
저번에 술먹고 택시요금 안줘서 파출소 간것 때문인가요?
으악... 과하네요. 과해... 195만원 정도면, 그동안 경험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때린 거로 보이네요.
4~5년전에는 그야말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맞은 사람들조차 보기도 힘들었는데...
아무리 공권력 강화, 공권력 위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힘들었지만, 솔직히 공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저항(?)적인 반응은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요.
이럴거면 애초에 "섬기는 정부"라는 타이틀은 좀 닥쳐줬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기운내세요...(토닥토닥..)ㅠㅠ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모자라서 세금 때릴려고 눈이 벌겋네요
견촬모욕죄....그런 죄목도 있군요....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경찰모욕죄가 있다는걸 처음안 1人...
모욕죄 저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모욕죄 처벌 건수가 몇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벌금이라고 하네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 자세인듯...
암튼, 더럽고 토나와도 면전에서 욕하지는 마세요 지나가고 나서 십장계산기를 외치시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