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Post in | 세상과 소통/비열한
- Post at | 2009/10/30 12:55 | by 세리카.
- View comment
헌재, 또 한번의 개그
관습헌법의 이미지가 아직도 가득하여 개그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던 헌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일을 냈군.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대리 투표 등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왕 발효된 법, 그 효력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어쩌라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의 역량인가?
그렇게 준법, 법치를 좋아하는 나라에서 어째, 민주주의 의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표결 절차 상 위법성을 확인했는데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며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을까나.
언론사별 사설 보기
'세상과 소통 > 비열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갑제 형님, 그리고 친일 (10) | 2009/11/09 |
|---|---|
| 한국 영화계는 좌파여~ (5) | 2009/11/02 |
| 헌재, 또 한번의 개그 (10) | 2009/10/30 |
| 무상급식은 좌파적 발상이다! (12) | 2009/10/20 |
| 허벅퀸 선발 대회 (2) | 2009/10/19 |
| 강간의 왕국 (7) | 2009/10/14 |
역시 밀어 붙이니 안되는게 없네요...
헌재에 판결도 나왔으니 이제 무서울게 없을듯~~에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다.
조두순이가 나영이를 망가뜨리긴 했지만 특수강간범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됩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무슨 바보로 아는지... 사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선출 배정을 본다면 아무래도 헌재도 정치의 연장선상이긴 하겠죠. 이해는 가지만, 인정은 못하겠네요.
아무래도..제생각에는..
헌번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자제한걸로 보입니다.. 절차상의 위법은 맞지만..현재 법이 공표되었으니.. 합헌이다..이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법을 다시 만들어라..?? 이말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나라당과 그 세력들은..그렇게 하지 않겠죠.. 절차상의 하자는..그냥 없던걸로 하고..
법이 효력이 있다니..지켜라..이러겠죠?? 에휴..ㅋ
이런 법은..한번만들고.. 시행되면..다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이 투자를 했으니..어찌저찌 됐건..
밀어 붙이는대는..장사 없네요..
무언가를 허물어뜨린다는건 이렇게 쉬운거였군요 ㅠ ㅠ 민주주의마저도
헌재의 판단이 매우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조금만 살펴보고 심판 신청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 내용이 표결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으며, 이 위법한 절차에서 표결된 미디어법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헌재는 신청내용에 따라 표결 절차상에 위법함이 있음을 인정했구요. 그 위법한 절차로 표결된 미디어법의 무효 선언은 헌재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만보면 과정을 위법하나 결론은 합법하다로 오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심판 신청내용과 결정문을 뜯어보면 미디어법 자체의 유무효가 아니라, 헌재에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위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지, 그 위헌적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로서 헌재에서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러이러하게 고쳐 다시 시행토록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오늘 결정한 미디어법을 신청내용에 따라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권한범위까지 헌재가 팔을 휘둘러 시정을 해야만 하는것인데, 이는 헌법의 큰 원리인 권력분립원칙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재는 과연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어가면서까지 미디어법을 무효화 시켜야만 하는가 판단을 해보니, 앞선 판단한 절차상의 위법함이 그 정도로 중대하다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위법하나 미디어법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헌재 관계자 인터뷰를 보아도 아시겠지만, 미디어법 자체를 유효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지요. 야당이 헌재에 이런 판결을 신청할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짜 기분나쁘게도 야당의 신청이 한나라당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게된 꼴밖에는 안됐네요,,
한나라당 애들 떵떵거리며 다닐걸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만 ...ㅠㅠ
한가지 퍼와 봤습니다.
--------------------------------------------------
헌재 입장이 이해 못할만한 판결은 아닙니다. 일관되게 사법부 자제설을 취해준다면, 헌재의 견해야말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년에 수도이전 판례야 말로 뜬금없는 판례이지만..)
헌재를 비롯한 법조계의 모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기관(헌재 재판관은 단지 시험을 잘 치는 엘리트일 뿐이죠)이, 민주적 정당성 있는 국회나, 행정부(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수반..)가 결정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법에서의 주관소송설이 다수설판례인 것도 그렇고 (직접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어떠한 행정처분이 공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법원"에 들고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사람만이 들고 갈 수 있다..는 입장), 헌법소송에서 대체로 헌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렇구요.
헌재가 막말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해서, 마음대로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이것이 '공익'이다! 이것이 '진정한 헌법의 뜻이다'! 고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헌법의 뜻이 뭔가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인가요 사법부의 몫인가요?
헌법의 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진정한 헌법의 뜻이 뭔지 판단할 권한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개입할 뿐이지요. 막말로 헌재 재판관 9명이 돌아서, 제멋대로 판결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 행정청이 발급한 처분을 마음대로 위헌선언하면, 이건 어떻게 통제합니까? 헌재를 통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반면에 국회를 통제할 방법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작게는 지지율에 민감한 그들에게 여론형성에 의한 압박을 통해서요.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통제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기억해뒀다가, 올바로 투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권한침해라고 완벽하게 선언해줬고, 이는 국회에게 자진 시정토록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회가 알아서 시정을 해야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억해뒀다가 투표로써 국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뽑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한계이고,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함부로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행위이고
국민 앞에 나서서가 아니라, 법대 뒤에 숨어서 정치를 하는 비겁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태만 국한짓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이지, 이번 판결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